연차수당 계산기 · 지급기준


정확한 연차수당 금액과 법적 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의 법적 근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면제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차수당 발생 및 소멸 기준
  •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 연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되지만,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미지급 연차수당은 3년 이내 청구 가능 (임금 소멸시효 내)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퇴사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1년 미만 퇴사자 → 월별 개근 발생분 정산
  • 1년 이상 퇴사자 → 전년도 미사용분 + 올해 근속기간 비례분 정산

예: 1년 6개월 근무 후 15일 중 5일 사용 → 10일분 수당 지급 + 6개월 근무 중 발생한 비례 연차 (15일 × 6/12 = 7.5일) 정산 포함

단,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다면 예외 적용 가능

⚠️ 정책 준수 및 법적 안내

공식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및 근로기준법 제60~61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계산: 실제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회사 규정, 사용촉진 절차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문의: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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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속기간, 발생 기준, 퇴사 시 정산 방법, 사용촉진 절차에 따른 지급 여부까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