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자동차 검사기간, 저도 깜빡할 뻔했어요"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바쁜 일상 속에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내 차는 언제 검사해야 하지?” 하며 뒤늦게 생각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조회하고 대비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한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부터 과태료 기준, 알림 서비스 신청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 자동차 검사의 의미와 중요성

자동차 검사는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브레이크,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 안전과 환경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죠.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

검사 목적

  •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 대기 오염 방지

  • 차량의 성능 유지 및 관리

검사 주기

차량 종류최초 검사 시점이후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신규 등록 후 4년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 및 경유 차량신규 등록 후 2년매년
화물·특수자동차신규 등록 후 1년매년

👉 즉, 비사업용 차량은 4년 후 2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장 정확한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yberts.kr

  2. 상단 메뉴에서 ‘검사유효기간 조회’ 클릭

  3. 차량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4. ‘조회’ 버튼을 누르면,
    👉 검사유효기간 / 검사유형(정기·종합) / 검사소 위치가 모두 표시됩니다.

📱 모바일에서도 가능!
모바일 접속 주소: https://www.cyberts.kr/mobile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사용처: 검사기간 계산법과 과태료 기준

검사기간 계산 예시

  • 2020년 7월 10일 신규 등록 → 2024년 7월 이후 2년마다 검사

  • 2019년식 경유 SUV(비사업용) → 2023년부터 2년 주기 검사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리 받아도 다음 검사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지연 일수과태료 금액
30일 이하2만 원
30일 초과3일마다 1만 원 추가
최대 한도30만 원

※ 사업용 차량은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 전에 검사소를 예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사업소(민간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Q2. 미리 검사 받아도 되나요?
A. 만료일 전 90일 이내라면 조기검사도 인정됩니다.

Q3. 문자로 검사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알림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검사비용은 얼마인가요?
A. 차량 종류와 검사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 2만~3만 원대입니다.


📱지금 바로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안전과 법적 의무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미리 조회하고,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두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죠.

정기검사 알림을 설정해 두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 없이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