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채무로 인해 예금이 압류되더라도 월 250만 원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용 계좌입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대상만 만들 수 있었던 '압류방지통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개설 방법과 조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생계비통장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실제 은행 개설은 2월 2일 월요일부터 가능)

  • 보호 한도: 월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금액 상향)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 특징: 본인의 급여, 아르바이트비, 연금 등 자유롭게 입금하고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 생계비통장 만드는 방법

1. 개설 장소 및 준비물

  • 금융기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수급자 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2. 신청 절차 (대면/비대면)

  • 은행 창구 방문: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생계비계좌(또는 생계비통장)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신규 개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 및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약 2분 내로 완료됩니다.




⚠️ 꼭 알아야 할 개설 및 사용 조건

구분상세 내용
1인 1계좌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하나의 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월 입금 한도매달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까지만 제한됩니다. (이자 제외)
초과 입금 시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리 지정한 '일반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이 초과분은 압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중복 보호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족분만큼 다른 일반 계좌의 예금에서도 추가로 압류 방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수급비통장) 계좌 변경 방법

💡 활용 및 주의사항

  • 선제적 가입 권장: 압류가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가 걸린 후에는 법원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 자동이체 및 체크카드: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하게 공과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 보험금 상향: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보장성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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