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는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전국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조회 결과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등 60여 행정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 주소:
www.realtyprice.kr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 및 각 지자체)
이용 시간: 365일 24시간 (단, 시스템 점검 시 예외)
2. 2026년 주요 열람 및 의견제출 일정
현재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이 진행 중입니다.
| 구분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결정·공시일 |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2026. 03. 18. ~ 04. 06. | 2026. 04. 30. |
| 개별주택 (단독·다가구) | 2026. 03. 18. ~ 04. 06. | 2026. 04. 30. |
| 표준지 공시지가 | (열람 종료) | 2026. 01. 23. (결정공시됨) |
| 개별공시지가 | 2026. 03. 20. ~ 04. 08. (지자체별 상이) | 2026. 04. 30. |
[!TIP]
의견제출이란? 결정 공시 전 산정된 가격에 대해 소유자가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공시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부동산 유형별 조회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해당되는 부동산 유형을 선택하세요.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조회
텍스트 검색또는지도 검색선택 ➡️ 도로명 주소나 지번 입력 ➡️ 동·호수 선택 ➡️ 가격 확인
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
표준주택: 국토부 장관이 공시 (알리미에서 직접 조회)
개별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연결됨)
공시지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조회
필지별 지번을 입력하여 단위면적($m^2$)당 가격 확인
4.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실거래가와 차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일정 비율(현실화율)만 반영되므로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명서 발급: 알리미 사이트는 '열람' 전용입니다. 금융기관 제출용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정부24]나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이용: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접속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조회 중인 주소지의 '의견제출 방법'이나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