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왜 문제가 되나?
이주비 대출 규제 청원도 진행중입니다.
“철거는 코앞인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온다구요?”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대상 이주비 대출을 전면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합원 사이에 실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주비 대출 규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 이주비 대출, 무엇이 어떻게 바뀐 걸까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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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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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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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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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후 전입 요건 부과
즉, “기존 집 팔고 새 집으로 전입까지 완료하라”는 말인데요.
문제는, 정비사업 특성상 이 조건을 현실에서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겪는 실질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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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용과 임대료를 수천만 원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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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은퇴자,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은 사실상 이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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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라서 대출 불가 → 권리만 있고 현실적 수용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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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지연 → 이주 대상자가 떠나지 못해 전체 공사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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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부담 가중 → 시공사와 갈등, 분담금 증가 압박
🔍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 정책의 문제점 요약
문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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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된 조건 | 매도, 전입, 철거 등 동시에 처리 불가 |
금융권의 과도한 보수성 | 사전 승계 제한, 전세 퇴거 불가 등으로 대출 자체 불허 |
실거주자와 투자자 구분 실패 | 다주택자 일괄 규제로 실거주자 피해 확대 |
조합원 간 혼란 확산 | 일정 지연 → 조합 내 갈등 증가 → 사업 전체 지연 |
💣 정책의 여파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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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일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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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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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간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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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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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이주비 대신 ‘사채 대출’까지 고려
이 모든 상황이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감내해야 할 것일까요?
📢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 조합원 실태에 맞춘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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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는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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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기·임대차 계약 등 현실적 조건 반영
✅ 대출 요건 완화 또는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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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요건 완화, 처분 기한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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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이주를 위한 월세 대출 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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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조합원을 배제한 정책 설계에서 비롯된 명백한 행정 오류입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이 다시 설계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정책 재검토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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