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주·세대원·동거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세대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 “동거인은 어떻게 처리되지?”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는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선호하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신고에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먼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참여 기간은 7월 21일 ~ 8월 31일입니다.
📱 바로가기: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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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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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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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본인 인증 후 세대 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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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수정 요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세대원 또는 동거인 정보 확인 가능 여부가 앱 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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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구분은 어떻게?
구분 | 설명 | 신고 가능 여부 |
---|---|---|
세대주 | 주민등록상 주 거주자 대표 | ✅ 직접 신고 가능 |
세대원 | 세대주와 함께 거주 등록된 가족 | ✅ 대부분 비대면 가능 |
동거인 | 가족은 아니지만 주소지상 함께 거주 등록된 자 | ⚠️ 일부 경우 비대면 제한 |
※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며,
비대면 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9월부터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거나, 허위 전입/무단 전출 시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참여로 미리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 이런 분들은 방문조사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대면 참여와 관계없이 직접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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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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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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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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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이 경우, 9월 1일~10월 23일 사이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지금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지금 바로 정부24 앱에 접속하셔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정보 확인해보세요.
조그만 관심이 과태료를 피하고, 정확한 행정 복지를 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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